상호 가등기는 어떤 제도인가상법상 본등기 전에 상호를 임시로 등기하는 절차
상호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2가 정한 회사 설립이나 상호·목적 변경, 본점 이전을 앞두고 일정 기간 상호를 미리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설립 목적이라면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세우려는 사람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변경 목적 가등기는 신청 주체와 등기할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설립 신청과 섞어 보면 안 됩니다.
가등기는 상법 제22조의 적용에서 상호 등기로 본다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름의 사용 권리가 모든 지역과 모든 업종에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등기 효력은 동일한 행정구역과 동종 영업 등 상법상 요건을 따르며, 상표권이나 인터넷 도메인 권리와는 별개입니다. 보호 범위를 넓게 오해하지 않도록 가등기 목적과 사업 예정 지역을 먼저 정리하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설립 전 가등기와 기존 회사의 가등기 구분신청 목적에 따라 관할과 기재사항이 달라집니다
회사를 새로 세우려는 경우에는 예정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기준입니다. 기존 법인이 상호나 사업 목적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현재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본점을 옮기려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유형이 법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법인 설립, 상호 변경, 목적 변경, 이전 중 어떤 사유인지 확정하고 등기소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관 결의나 설립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가등기를 받아 두었다고 법인 설립 등기까지 마친 것은 아닙니다. 발기인·출자·정관·사업 목적·본점 주소 등 회사 설립의 나머지 요건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호만 확보하면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비 상황 | 관할 기준 | 확인할 점 |
|---|---|---|
| 새 법인 설립 | 예정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법인 형태와 예정 상호, 설립 일정, 정관 준비 여부 |
| 기존 회사 상호·목적 변경 | 현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변경 결의와 새 상호·목적, 가등기 유효기간 |
| 기존 회사 본점 이전 |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 | 이전 지역, 이사회·주주총회 등 내부 결의와 이전 등기 일정 |
| 상표를 먼저 확보하려는 경우 | 상호 가등기와 별도 절차 | 특허청 상표 검색·출원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 |
예정 기간과 공탁금을 먼저 계산설립 목적과 변경 목적의 금액표가 다릅니다
상호 가등기에는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현행 상업등기규칙 별표 1은 상법 제22조의2 제1항의 회사 설립 목적 가등기와 제2항·제3항의 변경·이전 목적 가등기에 서로 다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예정기간 6개월 이하일 때 200만원이며, 이를 넘으면 6개월 단위로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변경·이전 목적은 6개월 이하 150만원, 초과기간 6개월마다 70만원 추가입니다. 예정기간 연장에도 별도 공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등기 수수료나 법인 자본금과 같은 돈이 아닙니다. 상호 가등기 종류와 기간을 토대로 공탁하는 금액이므로 신청서에 적는 예정기간을 현실적인 설립·변경 일정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기간을 길게 잡으면 공탁금이 커지고, 짧게 잡았다가 연장하면 추가 절차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 전 해당 등기소와 최신 규칙 별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규칙 별표 1 상호 가등기 공탁금액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38조 및 상호 가등기 기간 관련 규정
신청 전 상호와 제출 자료를 점검비슷한 표기와 회사 목적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신청 후보를 한 개만 정하기보다 한글·영문 표기, 띄어쓰기, 숫자·기호 표기와 발음이 비슷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두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유사 상호 검색을 해도 검색 결과가 상표 등록 가능성이나 분쟁 위험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 분야의 상표, 기존 영업 표지, 온라인 서비스 이름과 도메인도 별도 검색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와 전자신청 가능 여부는 법인 종류와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서에 적을 상호, 본점, 목적, 가등기 유형과 본등기 예정기간을 먼저 정리하고, 법인 설립이나 변경을 입증할 내부 의사결정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공탁 절차, 인감·전자증명서, 등록면허세나 수수료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관할 등기소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 법인 형태와 신청 목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을 확인합니다.
- 예정 본점 또는 이전할 주소의 관할 등기소를 찾습니다.
- 상호 후보와 사업 목적 문구를 정리하고 등기부 검색을 합니다.
- 상표·도메인·동종 업계의 영업 표지를 별도 검색합니다.
- 본등기 예정 기간과 그에 따른 공탁금, 연장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 최신 신청서 양식, 제출 자료, 전자신청 및 공탁 절차를 등기소에 확인합니다.
상호 가등기와 상표 등록은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회사 이름 등기만으로 브랜드 사용 권리를 모두 얻지 못합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이며, 상표는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장입니다. 회사 상호를 가등기하거나 본등기해도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표를 출원했다고 법인 상호가 자동으로 등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전국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양쪽 검색과 출원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가능한 상호라도 다른 사람의 상표권이나 부정경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상표 검색 결과가 비어 있어도 미등록 상표의 사용이나 주지성 등 다른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 검색 또는 변리사 상담을 고려하고, 외국어 발음·약칭·로고도 함께 검토하면 재브랜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등기 뒤 본등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기간 안에 회사 설립과 후속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전의 임시 등기이므로 예정 기간 종료 전에 회사 설립이나 변경 등기를 마치는 일정이 필요합니다. 상업등기법은 가등기 종류별 본등기 가능 기간을 제한하므로 정관 확정,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 등록면허세 등 후속 절차를 역산하세요. 기간 만료가 가까운데 등기 준비가 지연되면 연장 가능 여부와 추가 공탁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등기한 상호·목적·본점 계획이 바뀌면 기존 가등기 내용과 본등기 신청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 표기, 사업 목적을 임의로 바꾸기 전에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정정·변경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최종 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한 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인허가, 금융기관 계좌 등 다른 개업 절차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 상호 가등기 자주 묻는 질문보호 범위와 기간을 다시 확인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법 제22조의2는 회사 설립이나 기존 회사의 상호·목적 변경, 본점 이전에 관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호를 전국 선점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호 가등기를 하면 전국에서 그 이름을 독점하나요
아닙니다. 상호 등기의 효력은 상법상 동일 지역·동종 영업 등 요건을 따르며 상표권과도 다릅니다.
설립 목적 상호 가등기 공탁금은 얼마인가요
규칙 별표 기준으로 예정기간 6개월 이하는 200만원이며 초과기간은 6개월마다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변경·이전 목적은 별도 금액이 적용되므로 최신 별표를 확인하세요.
가등기를 해두면 법인 설립이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업종 인허가 등은 각각 별도로 마쳐야 합니다.
상호 가등기를 했으면 같은 이름으로 상표 출원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호 등기와 상표권은 다른 제도입니다. 상품·서비스 브랜드로 사용할 예정이면 특허청 검색과 상표 출원 가능성을 따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