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에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고, 4명 이하에 적용되는 조항은 시행령 별표 1로 따로 정합니다. 그 별표에 제6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은 노사 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5인 미만이면 어떤 종류의 휴가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주휴일 등은 근거 조항과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연차만을 두고 확인할 때에는 제60조가 적용되는지와 별도의 계약상 약속이 있는지를 먼저 나눠 보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

근거 확인 고용노동부 1350,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연차와 약정 휴가 구분

법 적용 사유 전 1개월의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확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일별 근로자 수를 따졌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시’란 매일 같은 인원이 출근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휴일처럼 근로의무가 없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의 인원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등 세부 계산도 판례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규직 명부에 현재 네 명만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실제 고용과 일별 인원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거 확인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상시근로자 판단

연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질문
확인 질문살펴볼 자료주의할 점
법 적용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가법 적용 사유 전 1개월의 근로자 명부와 가동일별 인원현재 재직자 수나 특정일의 출근 인원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인가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무표법정 연차는 5인 이상이어도 초단시간 근로자 예외가 있음
계약이나 규정에 유급휴가 약속이 있는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채용공고와 안내 기록법정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약속을 무시하지 않기

법정 연차가 아니어도 약정한 휴가는 계약 해석의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었는지, 연간 며칠을 별도로 부여한다고 썼는지, 회사 규정이나 채용 과정에서 유급휴가를 구체적으로 약속했는지 확인하세요. “휴가”라는 말만으로 유급인지 무급인지, 법정 연차와 같은 방식으로 누적되는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문서 전체와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주가 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약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약정 문구가 실제로 어떤 권리를 만들었는지는 계약 당사자와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약속을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이미 승인한 유급휴가를 연차가 아니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전에, 변경 동의와 취업규칙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상담기관에 사실관계를 제시하세요.

근거 확인 고용노동부 1350, 5인 미만 사업장의 별도 휴가 약정

기존 발생분과 이후 발생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간 5명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이 되었다면, 휴가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그 이후 사용권이 남아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 안내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의 청구권과 미사용수당은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으며, 바뀐 시점 이후에는 제60조에 따른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계속 5인 미만이었던 사업장이라면 제60조상 법정 연차를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오르내린 기간, 각 연차의 발생일, 취업규칙의 약속, 실제 사용 승인 내역을 연도별로 표로 정리해 보세요. 중간에 기준을 넘나든 경우에는 어느 날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었는지부터 재산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현재 인원으로 과거 권리를 소급해 없애거나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고용노동부 1350, 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바뀐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

주 15시간 기준을 연차 적용 요건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도 소정근로시간이 이 기준보다 짧으면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시간을 실제 초과해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근로시간, 갱신 내역과 근무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와 다른 법정 휴가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 별표에 항목별로 정해져 있어, 연차가 미적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산전후휴가나 주휴일 등까지 모두 미적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휴가의 이름과 근거 법률을 특정해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확인할 실무 목록

  1. 연차가 문제 된 날짜와 사유를 특정합니다.
  2. 해당 사유 전 1개월의 가동일수, 일별 사용 근로자 수와 고용 형태를 모읍니다.
  3.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 소정근로시간과 변경 합의서를 확인합니다.
  4. 근로계약서·취업규칙·채용 안내에서 약정 유급휴가와 사용 기준을 찾습니다.
  5. 연차 발생·사용·이월·수당 내역과 사업장 인원 변동 시점을 연도별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연차가 한 달에 하루씩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적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문구와 취업규칙, 실제 안내 및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의무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직원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줄면 남은 연차가 없어지나요?

이미 취득한 연차의 사용권과 미사용수당은 이후 사업장 규모가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습니다. 기존 발생분과 규모 변경 이후의 새 발생분을 나눠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고용 형태만으로 자동 제외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용관계와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적용 자체에 별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 외의 휴가도 전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은 적용 조항을 항목별로 정하고 휴가마다 근거와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연차와 출산전후휴가, 주휴일 등은 각각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근로기준법·시행령과 고용노동부 1350 공개 상담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 약정 휴가의 효력과 미사용수당은 사업장 운영일, 계약 문구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출근·급여 자료를 준비해 관할 노동관서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