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방식부터 정해 사업자등록 업종 확인직접 판매자와 판매 중개업자의 구분이 출발점
자신이 상품을 매입하거나 제작해 소비자에게 파는지, 다른 판매자의 입점과 거래를 중개하는지, 해외 상품의 구매를 대행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실질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해외직구대행, SNS 마켓 등 업종 구분과 적용 범위를 안내합니다. 쇼핑몰 이름이나 플랫폼만 보고 업종을 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대금 흐름·재고·배송 책임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업종코드 안내에서 본인의 영업 내용과 가까운 코드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서 차이가 있어 매출 예상, 거래처와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요건과 제한을 최신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 상황을 문의하세요.
근거 확인 국세청 전자상거래 업종코드와 과세유형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면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통신판매 신고까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님
온라인·전화·광고 등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통신판매를 시작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2조와 시행령에 따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거래횟수·규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일 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 여부는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이나 플랫폼 가입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말고, 현재 시행령·고시와 관할 시·군·구의 적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부24의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경로와 기본 구비자료를 안내합니다.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판매 페이지 주소·도메인, 결제 방식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자료 등 신청 화면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준비합니다. 사업장·상호·대표자·판매 방식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과 기한도 확인하세요.
중요한 점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와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의무 면제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더라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면 거래정보 제공, 공급,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거래기록 보존과 금지행위 준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확인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안내
근거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신고 면제와 준수 의무 상담 사례
판매 화면에 사업자와 거래조건을 정확히 표시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할 때 사업자 신원과 상품·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판매 화면에는 실제 상호와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통신판매 신고 관련 정보, 상품의 주요 내용, 가격, 배송비, 배송 기간, 결제·취소·반품 조건 등을 법령과 적용 고시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 항목은 상품 종류와 판매 방식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는 푸터나 별도 페이지에만 숨겨 두기보다 구매자가 주문 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의 재고·옵션·구성·배송 일정이 결제 단계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품절·예약판매·추가비용이 있으면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저가, 품질, 한정 수량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하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 정보 제공
| 단계 | 확인할 것 | 확인 근거 또는 결과물 |
|---|---|---|
| 사업 형태 | 직접 판매·중개·구매대행과 재고·대금·배송 책임 | 실제 거래 흐름과 계약 구조 |
| 사업자등록 | 업태·종목·업종코드, 과세유형과 사업장 정보 | 국세청 업종 안내와 사업자등록증 |
| 통신판매 신고 | 신고 대상, 면제 기준, 관할기관·신청자료 | 정부24 신청 결과 또는 관할기관 안내 |
| 상품별 규제 | 식품·화장품·어린이제품 등 별도 신고·표시·인증 | 상품 담당 부처와 법령의 품목별 요건 |
| 판매자 표시 | 사업자 신원, 상품정보, 가격·배송·결제 조건 | 주문 전 판매 페이지와 고지 문구 |
| 취소·환불 | 청약철회 기간·예외·반품비·환급 시점 | 전자상거래법 및 주문 후 처리 절차 |
| 운영 기록 | 주문·결제·배송·상담·취소 및 환급 내역 | 보존기간과 접근권한이 정리된 기록 체계 |
청약철회와 환불 안내는 상품별 예외까지 설계“전자제품 반품 불가” 같은 포괄 문구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전자상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와 사업자의 사전 표시·조치 요건을 구분해 반품·환불 정책을 작성하세요.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한 상품, 주문제작품,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 등은 각각 법정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상품군 전체를 하나의 문구로 묶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구매자가 주문 전에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센터가 주문 취소를 막거나 환불 요청을 무시하지 않도록 접수 경로, 담당자, 처리 기한과 환급 확인 절차를 정합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규정
결제와 배송 구조에 맞춰 구매안전 절차 확인판매자·중개자·결제대행의 책임을 혼동하지 않기
상품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배송하는 구조라면 결제수단과 판매 방식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관련 안내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판매자의 모든 의무가 플랫폼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인지, 플랫폼이 중개자인지, 결제대행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약관과 판매자 계약에서 살펴보세요.
배송 지연·분실·파손이 생겼을 때 판매자, 택배사, 플랫폼이 각각 어떤 접수 절차를 제공하는지도 운영 전에 정리합니다. 품절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제 취소·환급 등 법정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관리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환급 요청과 실제 지급 시각이 남도록 결제 시스템과 고객상담 기록을 연결하세요.
개인정보와 상품 인허가를 별도 체크리스트로 관리쇼핑몰 구축 업체가 있어도 판매자의 확인 책임은 남음
주문정보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문 처리에 필요한 범위와 보유기간, 배송·결제 업체에 제공하는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에 맞춰 점검합니다. 외부 솔루션을 쓰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사고 연락 절차, 계정 회수와 보관자료 파기 방법을 확인하세요.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어린이제품·전기용품 등은 일반 상품과 별도의 영업신고, 표시·광고 제한, 안전확인 또는 수입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품목 이름만 보고 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성분·용도·수입 여부·판매 방식에 따른 담당기관 안내를 받으세요. 모든 상품이 같은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 뜻도 아니므로 품목별로 필요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쇼핑몰 공개 직전 체크리스트테스트 주문으로 표시·결제·환불까지 확인
- 판매자와 중개자 중 누구인지, 상품·대금·배송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문서화합니다.
- 국세청 업종 안내를 확인하고 실제 사업 내용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마칩니다.
- 정부24 또는 관할기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면제·변경 요건을 확인합니다.
- 상품별 인허가·인증·표시 광고 의무를 담당기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 판매 화면의 신원정보, 상품정보, 총가격, 배송·취소·환불 조건을 점검합니다.
-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상품별로 검토하고 주문 전에 확인 가능한 위치에 표시합니다.
- 테스트 주문·취소·환급·문의 기록을 남기고 개인정보 접근과 파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만 하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와 상품별 인허가·표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방식과 품목에 따라 추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면 전자상거래법 의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신고의무 예외와 판매자로서의 거래정보 제공, 공급, 청약철회·환급 등 의무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최신 준수 안내와 법령을 확인하세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면 오픈마켓이 판매자 책임을 대신하나요?
판매자가 거래 당사자인지 플랫폼이 중개자인지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입점 계약, 판매자 표시, 주문·환불 책임을 확인하고 판매자 의무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상품에 구매안전서비스가 필요한가요?
결제와 배송 구조, 판매 방식과 적용 규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제수단·선결제 여부를 바탕으로 정부·플랫폼 안내와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 팔면 반품은 무조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포괄적인 반품 불가 문구만으로 법정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정 예외 요건과 사전 표시·조치 의무를 상품별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