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고용 증가와 가족의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세금 항목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에 따라 고용을 늘린 내국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조세특례입니다. 공제 대상은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와 유형, 기업 규모, 사업장 지역, 적용 연도 등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요건을 살펴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은 관계·나이·생계 요건과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기준을 함께 확인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했다고 그 직원의 가족공제가 회사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공제는 직원 또는 납세자 개인의 신고 항목입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예전의 직전연도 한 번 비교와 다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가운데 적어도 한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법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를 새 비교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연도와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 실제 적용 연도를 먼저 고정한 뒤 비교할 연도를 표에 적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의 고용 증가분에 사용하던 과거 기준과 2026년 이후 기준은 구분하세요. 2025년 귀속 신고를 하는지 2026년 귀속분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계산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상 직원 수나 특정 월 말의 재직자 숫자를 바로 넣지 말고, 세법상 상시근로자 정의에 따라 대상자와 근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검토 순서
단계확인 내용자주 생기는 오류
1. 적용 연도과세연도 개시·종료일과 적용하려는 공제 연도2025년 기준표를 2026년에도 그대로 사용
2. 비교 기준해당 연도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유효한 비교연도월말 인원 또는 전년 한 번만 비교
3. 인원 분류세법상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해당 여부채용자 명단이나 급여대장 인원과 동일시
4. 사업장 구분기업 규모 및 인원 증가가 발생한 지역 구분본점 주소만 보고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
5. 신고·사후관리공제 신청서, 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와 이후 변동계산액만 입력하고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음

중소기업은 수도권 여부와 유지 연차도 공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2026~2028년 기준으로 국세청이 공개한 중소기업 공제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그 밖의 상시근로자를 구분하고, 수도권과 수도권 밖을 나누어 1년차·2년차·3년차 금액을 안내합니다. 청년 등 유형은 1년차 1인당 수도권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2년차 1,600만원·1,900만원, 3년차 1,700만원·2,00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년 등 외 유형은 각 연차에 수도권 400만원·900만원·1,000만원, 수도권 밖 700만원·1,200만원·1,300만원입니다.

이 표의 숫자를 신규 채용자 한 명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계산, 기존 인원과 유지 연차의 관계, 기업 유형과 지역별 요건을 적용한 뒤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청년 등의 범위도 적용연도 법령상 연령과 근로 형태 등으로 판정하며, 인사팀 내부의 일반적인 청년 기준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 고용 증가인원과 차감 산식 등이 추가되어 계산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국세청 고용 관련 세액공제 2026~2028년 적용 안내

2026년 이후 제도 구조는 과거의 추징 안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2028년 구조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 수준 이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더 많은 공제를 적용하고, 고용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고용 감소 때의 처리와 이후 연차 공제 계산이 과거 제도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추가 공제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준 인원 산식, 해당 연도별 증가분, 다른 요건과 적용례를 법령 및 국세청 안내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 제29조의8에는 정규직 전환이나 육아휴직 복귀 관련 별도 공제 항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 항목에는 대상 기간, 전환·복귀 인원 조건, 같은 과세연도 고용 감소 여부, 근로관계 유지 조건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고용 증가 공제와 별도 항목을 합산하려면 각각의 요건과 중복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던 전환 규정을 현재 신규 전환에 쓸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통합고용공제를 고르면 적용할 수 없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 직원이나 한 과세연도에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계산하기 전, 각 공제의 적용 가능 기간과 중복 배제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신청한 전년도 공제의 이월·사후관리와 새 연도 선택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연도별 공제 이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 고용장려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세액공제와 다른 제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조금도 자동 수령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사업 공고의 중복수혜 제한이나 비용 정산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용을 근거로 한 지원금과 세제 혜택의 동시 수혜 가능성을 사업별 공고와 세법에서 각각 확인하세요.

공제 신청서와 계산 근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급여대장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정하지 말고 근로계약, 입·퇴사일, 근로시간, 원천징수 신고, 사회보험 취득·상실 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대표자·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법령상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지 검토하고, 근로자 구분에 사용한 나이·장애·근로형태 등의 기준일과 증빙을 기록합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연도가 일반적인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면 연도 산정표와 지역 판단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와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연도에 맞는 양식을 홈택스·국세청 서식에서 확인하고, 계산에 사용한 직원별 산출자료와 과거 공제 내역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세요. 제도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다음 신고 때는 이 글의 수치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유효한 법령·국세청 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 한 명을 채용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비교 연도, 근로자 유형, 기업 규모·지역과 신고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직전연도보다 인원만 늘면 계산하면 되나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직전 3개 과세연도 가운데 비교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의 제외 등 법률 규정을 확인하세요.

청년 등 공제표의 금액을 신규 채용자 수에 곱하면 되나요?

표의 금액은 산식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와 유형별 증가분, 과거 연차 및 지역 구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도 회사의 고용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고용 세액공제는 사업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항목이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별도 요건을 보는 제도입니다.

고용이 줄면 받은 공제액을 무조건 돌려내야 하나요?

2026~2028년 개편 안내는 고용이 감소해도 이미 받은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다만 적용 과세연도와 별도 공제 항목별 예외·유지 요건은 법령 및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과 국세청 고용 세액공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제 자격·금액·신고서식은 사업연도, 기업 규모, 업종, 근로자 구성과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 적용 연도의 공식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미지는 별도 제작 전까지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