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와 담당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유형별로 합산해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보유세”만 검색해 하나의 세율이나 고지서를 찾으면 두 세목의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안내합니다. 세금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과세표준, 신고·납부처와 고지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조와 유형별 공제 안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차이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금의 성격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
과세 대상 판단재산 종류·소유 관계·과세표준과 지방세 규정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유형별로 합산하고 기준금액·특례를 적용
주요 확인처위택스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홈택스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청 안내
고지서 확인재산 종류별 과세표준·세율·감면·납기납세자별 합산 내역·공제·세액공제·합산배제 여부

매매계약일 하나로 납세자를 단정하지 마세요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따르므로 종부세 역시 6월 1일 현재의 소유와 과세대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세목 모두 기준일은 같지만, 이 사실만으로 해당 연도의 세액이나 매수인·매도인 사이 비용 부담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과세기준일

계약일,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실제 인도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전후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잔금·인도 자료를 확인하고, 계약서에서 당사자끼리 정한 재산세 정산 조항과 법률상 납세의무자를 구분해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사적인 비용 정산 약정이 세무서나 지자체의 법정 납세의무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공제·세율은 따로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의 가격을 공적으로 공시한 자료이며, 세액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재산세는 재산 유형과 과세표준, 적용 세율, 세부담 조정·감면 등 해당 연도 기준이 반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별로 과세유형 재산을 합산하고 유형별 공제금액을 적용한 뒤,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공제 등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가 제시하는 기본 공제금액은 주택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합산토지 80억 원입니다. 이는 과세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현재 안내이며, 주택 수 판단, 지분, 법인 여부, 합산배제 주택, 상속·신규 주택 등 특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기준금액 이하라는 한 가지 정보만으로 모든 납세 의무를 판단하지 마세요.

근거 확인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 안내

특히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서로 다른 가격 자료입니다. 건물 용도와 과세 유형에 따라 조회해야 할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와 동·호수 또는 지번, 기준일, 적용 연도를 정확히 맞추세요. 공시가격 확인 방법과 의견 제출 절차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회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개별주택·토지 메뉴를 구분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할 때는 단지명뿐 아니라 동·호수와 기준 연도를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을 혼동하지 말고,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시기준일 뒤 주소나 건물 표시가 변경된 사례는 과거 기준일 검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시 전에 제출하는 의견제출과 공시 후의 이의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기간과 제출기관은 가격 종류와 기준일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식 사이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일부 공동주택 가격의 열람·이의신청 일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정 일정이 모든 주택의 정기 공시 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부동산의 공시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안내

근거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조회·의견제출·이의신청 FAQ

세액만 보지 말고 과세자료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1. 고지서의 세목, 과세연도, 납세자와 물건 주소·동·호수 또는 지번을 확인합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자료와 과세대상 분류가 맞는지 등기·공부 자료를 대조합니다.
  3. 공시가격의 종류, 공시기준일과 적용 연도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4. 과세표준, 공제·감면, 세율, 세액공제와 이전 연도 납부액 반영 항목을 세목별로 점검합니다.
  5.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6. 가격 자체에 이견이 있으면 공시가격의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세액 산정에 이견이 있으면 고지서의 불복·정정 절차와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재산세의 일반 납기는 주택·건축물·토지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분은 통상 7월과 9월에 나뉘어 고지되지만 세액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기 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 일정을 참고하고, 실제 납부기한과 금액은 본인 고지서를 우선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납부 기간과 분납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공시가격과 세액을 단순 곱셈하지 않습니다

보유세 고지서와 공시가격을 읽을 때

자주 묻는 질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공식 세목인가요?

아닙니다. 보유세는 통상 두 세목을 함께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고지서와 담당 기관을 따로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현행 지방세법 제114조의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도 같은 기준일을 따르지만 실제 납세의무는 과세유형과 소유 관계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면 올해 세금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공제·감면, 세율 구간, 세액공제와 세부담 조정 등 세목별 항목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공식 고지서와 산출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주택 한 채의 공시가격만 보면 종부세 대상인지 알 수 있나요?

한 채의 가격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세자별 주택·토지 보유, 과세유형, 1세대 1주택 요건, 지분과 합산배제·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세금 고지부터 미뤄도 되나요?

가격 이의신청과 세금 고지의 납부·불복 절차는 별개입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만으로 세금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각 기관의 기한과 효력을 직접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공시가격 조회와 가격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해당 가격 종류 안내를 이용하세요.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일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액과 공시가격 일정, 특례는 법령과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별 납세의무나 세액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