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회계상 이익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결산 숫자에 세율을 곧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회계 장부의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계산의 출발 자료지만 최종 과세표준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익금·손금의 귀속 시기, 비용 인정 한도, 감가상각, 접대성 지출, 충당금과 준비금 등 조정 항목을 반영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이월결손금 등 법정 항목을 반영한 결과가 과세표준이 되고,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이 최종 납부액과 같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 또는 중간예납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고, 추가 과세 항목이나 가산세가 있는지 살핀 뒤 신고·납부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인의 업종, 규모, 사업장, 투자·고용 내용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일반 법인세율사업연도 시작일과 법인 유형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이후 세율표는 일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에서 정한 소규모법인, 조합법인 등의 구간을 구분합니다. 일반 내국 영리법인의 과세표준 기준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말 이전에 시작한 사업연도와는 적용 세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계산 시 확인할 점 |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세율을 적용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억원까지 세액을 포함한 누진 계산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앞 구간 세액과 초과 구간을 나누어 계산 |
| 3,000억원 초과 | 25% | 앞 구간 세액과 초과분을 합산 |
예를 들어 다른 조정 사항을 고려하기 전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인 일반 내국 영리법인을 가정하면, 기본 산출세액은 첫 구간 세율을 적용해 1,500만원입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일 뿐, 공제·감면과 지방세 성격의 별도 부담, 추가 과세 및 실제 신고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회계상 순이익 1억 5,000만원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국세청 세율표에는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법인과 조합법인의 별도 구간도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영리법인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법인세법상 소규모법인 요건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법인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 특정 자산 양도에 추가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일반 사업소득 법인세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확인 국세청 법인세 세율 2026년 이후 적용표
과세표준 구간은 전체 소득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누진공제와 특례 유형을 함께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표는 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상위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 구간에 해당하는 세액과 초과 구간의 세액을 합산합니다. 국세청 표의 누진공제 방식이나 법 조문 산식을 사용해 계산할 때는 어느 사업연도 표를 적용하는지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소규모법인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 영리법인과 다른 세율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 지분,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지, 상시근로자 수 등 복수 조건을 함께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매출이나 자산 규모 하나만 보고 해당 여부를 결론 내리지 마세요.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등 별도 기준이 있어 일반 주식회사 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색창의 ‘법인세율 계산기’에 회계상 이익만 입력해 나온 숫자는 신고세액이 아닙니다. 세무조정 전후 과세표준, 결손금, 공제·감면, 기납부세액과 추가 과세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대표자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 자산 매각, 정부지원금처럼 별도 검토가 필요한 거래가 있으면 계산 결과를 전문가와 대조하세요.
신고기한은 결산월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로 계산12월 결산법인만 보고 기한을 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다음 해 3월 말이 기준이지만, 사업연도가 다른 회사는 종료월에 따라 신고 일정도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예로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공휴일, 재해에 따른 연장, 회사의 특수한 법적 상태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공지와 적용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 시기·단계 | 준비 및 확인 내용 | 놓치기 쉬운 점 |
|---|---|---|
| 사업연도 중 | 매출·매입 증빙, 급여, 자산과 주주·특수관계 거래 기록 | 법인 계좌와 대표자 개인 지출을 구분 |
| 결산 전후 |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재고·미수금·미지급금 자료 | 거래 귀속 사업연도와 증빙 금액 대조 |
| 신고 준비 | 세무조정계산서, 공제·감면 근거와 이월 항목 | 법인 규모·업종·고용 등 제도 요건 검토 |
| 법정 신고기한 전 | 신고서와 필수 첨부자료 제출, 납부액 확인 | 제출 접수증과 납부 확인을 함께 보관 |
일부 회사는 외부조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 조세특례 적용, 최근 설립·합병·분할이나 해외 사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외부 세무조정이 필요한 법인을 안내합니다. 매출 규모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말고 본인의 사실관계를 국세청 안내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국세청 법인세 신고절차·신고기한과 첨부서류
법인세만 신고하면 회사의 세무 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부가가치세와 급여 원천징수는 별도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산 후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거래의 매출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별로 정산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기준 기간, 신고서와 납부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법인세를 신고했다고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일정까지 처리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업 초기에 담당자가 대표 한 명뿐이라면 연간 달력에 사업연도 결산, 법인세,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회사 상황에 해당하는 일정을 함께 표시하세요. 모든 회사가 모든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면세·휴업·직원 유무와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도움자료와 세무대리인의 수임 범위를 확인해 책임자가 빠지지 않도록 정합니다.
회사의 돈을 대표자 개인 지출에 사용하거나 개인 돈으로 회사 비용을 대신 냈다면 법인세 신고 때 임의로 비용 처리하기보다 실제 거래 성격, 증빙,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채권·채무를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리하고, 대표자 대여금·가수금·급여·배당 등 계정의 근거를 남기는 것이 결산과 세금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법인 설립 첫해와 적자 사업연도에도 확인할 일법인세가 없을 것으로 보여도 신고 의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첫 사업연도가 짧거나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법인, 적자를 기록한 법인은 세액이 없을 수 있지만 곧바로 모든 신고와 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된 법인의 상태, 사업연도, 수익사업 여부, 법인 유형과 적용되는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 계좌 수수료, 설립비용, 자본금 거래와 대표자 대납금은 장부상 성격과 증빙을 정리해 둡니다.
결손금이 생기면 신고에 따라 이월공제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등 검토 가능한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 자격, 공제 기간과 환급 한도는 법정 요건에 좌우되므로 손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예상하지 마세요.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관련 명세와 신청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전에 대표자와 담당자가 함께 확인할 항목자료의 누락과 개인·법인 자금 혼용을 줄입니다
-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연도, 법인 유형, 사업장과 업종을 확인합니다.
- 매출·매입 자료를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 내역과 대조합니다.
- 급여·원천징수, 감가상각 자산, 재고, 대손과 특수관계인 거래를 점검합니다.
-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다면 각 요건, 적용기간, 중복 제한과 사후관리 자료를 확인합니다.
- 회사 결산월 기준 신고기한과 외부조정 대상 여부, 필수 첨부서류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홈택스 제출 접수증, 납부 확인, 계산 근거와 신고 자료 보관 위치를 기록합니다.
법인세는 세율만 알아도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인세율 표는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기본 기준이고, 세무조정과 공제·감면, 별도 과세 규정이 최종 신고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장부를 정리한 뒤 국세청의 최신 세율·신고 안내를 확인하고, 판단이 복잡한 항목은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신고하는 법인은 모두 2026년 세율을 적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새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신고하는 연도만 보지 말고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법인세율 10%는 매출에 곱하는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세율은 매출액이 아니라 세무조정 등을 거쳐 산출한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합니다. 매출이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바로 곱하면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도 3월에 신고하나요?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회사의 실제 사업연도 종료월에 맞춰 국세청 신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자이거나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액이 없을 수 있어도 신고·첨부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유형, 사업연도, 휴·폐업과 수익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에 맞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인을 만들면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기업 규모뿐 아니라 업종, 창업 시점, 사업장, 고용·투자와 제도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와 적용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사후관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와 법인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은 사업연도 개시일과 법인 유형, 특례 적용에 따라 달라지고 신고 의무와 세액은 개별 거래와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전 최신 법령·국세청 공지와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