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집행과 감시 역할을 구분

상법 제412조는 감사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감사는 대표이사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이사회·주주총회와 구분되는 감시 역할을 맡으므로 회계자료와 의사결정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감사에게 업무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고, 감사는 조사 결과나 위법·부당 행위를 발견하면 법정 절차에 따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결산 때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 업무를 제한적으로 적었다고 법률상 기본 권한이 임의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조사권

정족수와 의결권 제한을 확인

상법상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감사 선임 안건은 일반 이사 선임과 다른 의결권 제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주주별 보유 비율, 정관과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나 금융회사 등은 별도 법률이 추가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장회사·금융회사 등에는 별도 법률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는 회사에는 상법상 일부 감사 권한을 주주총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회사 유형과 특별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감사 선임·의결권 규정

감사 선임 전 확인할 항목
항목확인 질문남길 자료
설치 필요성회사 형태·자본금·이사 수·정관상 감사 설치 여부는?정관 초안, 자본금·기관 구성표
후보 자격법률상 결격·겸직 제한·이해관계가 있는가?후보 확인서, 이해관계 검토
주주총회소집·의안·의결권 제한·결의 요건이 맞는가?주주명부, 통지서, 의사록
독립성회계·계약·이사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자료제공 절차, 정기 보고 일정
실제 수행조사·질문·보고·결산 검토 업무를 할 수 있는가?회의록, 검토 메모, 보고서

이해상충을 피하고 감시 기능을 보전

감사가 이사의 직무를 감시해야 하므로 같은 회사의 이사·지배인 등 법률이 정한 직책을 동시에 맡을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 구조를 정할 때 감사 후보가 다른 회사 직책이나 이해관계를 보유한 경우 적용 법령과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상장회사에는 추가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 선임 결의 뒤 등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후보자 성명·주소·취임승낙·임기와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조하세요. 결의 요건이나 의결권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등기 보정이나 결의 효력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문서와 법원·등기소 제출 서류의 기준일도 확인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할 시간과 정보를 확보

대법원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회사 기관으로 선임된 이상 상법상 권한과 의무, 의무 위반 책임이 일반 임원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 발생한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일하지 않았으니 책임도 없다”는 주장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감사 직책을 맡기 전 회사의 회계·계약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사회와 결산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지, 위법 의심을 발견했을 때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료 요청과 답변, 검토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 내부 절차 또는 전문가 자문을 이용합니다.

근거 확인 대법원 판례 명목상 이사·감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설립 직후부터 결산·보고 체계를 마련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계좌·세금계산서, 주요 계약, 특수관계인 거래와 이사회 결의를 확인할 자료 목록을 정합니다. 감사 요청을 받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료 제출 기한을 둡니다. 연말 결산 전에만 서명하는 방식보다 분기별 현금흐름·세금·계약 변경을 살피면 누락을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위법 행위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낳을 가능성을 발견하면 구두로만 알리지 말고 발견 사실, 확인한 자료, 질의와 회신, 후속조치를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 법정 권한을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이 글은 개별 회사의 기관 설치 의무나 책임 범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역할·선임·책임을 분리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감사는 회사의 회계만 보면 되나요?

상법상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며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적용 법령을 확인하세요.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 형태·자본금·이사 수·정관 등 법정 요건과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립 시 최신 상법을 확인하세요.

대표이사가 감사도 겸할 수 있나요?

감사는 이사 직무를 감시하는 지위이므로 이사·지배인 등과의 겸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 등기하면 책임이 없나요?

명목상 임원도 법정 권한과 의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실질 업무를 할 수 없는 직책은 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사는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회계·계약·이사회 자료와 결산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회사에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상법과 판례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비상장·상장 여부, 회사 규모, 정관과 업종별 특별법에 따라 기관 설치와 선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설립·변경 전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를 확인하세요.